[사설]또 6세짜리 학대 사망… 정부는 ‘대책회의’로 할 일 다 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4일 00시 00분


 2년 전 입양한 6세 딸이 학대로 숨지자 시신까지 불태운 양부모가 긴급 체포됐다. 경기 포천시의 주모 씨와 김모 씨는 지난달 29일 온몸을 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동안 굶긴 A 양이 죽자 암매장한 뒤 1일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 놀러갔다가 아이가 없어진 것처럼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아이가 함께 오지 않은 사실을 알아내고 양부모의 범행을 추궁했다고 한다. 이들이 시신을 불에 태운 것도 상습 학대 은폐를 위한 것으로 경찰은 본다.

 양부모도 부모다. 작년 12월 굶주리다 탈출한 인천의 맨발소녀 사건부터 올 2월 친부와 계모의 끔찍한 학대로 숨진 평택 원영이 사건 등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 이웃과 사회의 관심은 아직도 부족하다. A 양이 살던 아파트 주민들은 평소 “부모가 때리는 소리, 욕하는 소리가 다 들렸다” “밤마다 귀를 막고 자야 했다”면서도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A 양이 다니던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은 6월 28일 양어머니와 함께 찾아와 등록한 A 양이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자 부모에게 연락했지만 당분간 못 간다는 말에 퇴원 처리하고는 그만이었다.

 정부 대책이 안 나온 것도 아니다. 3월 18일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을 4월까지 내놓겠다며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하고 보완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 대책 보고까지 있었다. 매뉴얼에 따르면 아동 무단결석 이틀째에도 연락이 안 되면 교직원과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고, 그래도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지 않으면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현장에서 이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데도 이 부총리는 보고만 받으며 할 일 다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사건이 터지면 온 사회가 분노로 들끓고 정부는 처벌 강화 등 대책을 내놓지만,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대책은 작동되지 않는다.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어린 생명까지 속절없이 스러지고 있다.
#6세 딸 학대#정부 대책#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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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추천 많은 댓글

  • 2016-10-04 07:27:08

    가족가에도 각자 뭐하는지 백퍼 모르는데, 하물며 집안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일까지 나라에 책임만 따지는 무능한 언론과 언론인...입에 거품만 물었지 할줄 아는게 없는 무능한 언론과 언론인...

  • 2016-10-04 07:19:35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할때마다 정부 탓하는 건 우리나라 언론의 못된 버릇이지..경찰력과 행정력을 낭비 시키는 온갖 독소는 못본체하고 그저 정부만 까대는 것만 언론의 역할이라는 엉덩이 뿔난 송아지...

  • 2016-10-04 09:22:25

    아파라치제도를 도입하라. 한명 학대하는거 신고하는데 천만원만 주면 아동학대가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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