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케이블TV 1위 업체인 CJ헬로비전이 23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를 확인하기 위해 5일 서울 마포구 CJ헬로비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2013, 2014년 2년간 본사 산하 부산, 경남, 경인 등 3개 지역방송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통신설비를 공급하거나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23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하청업체와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방송이 하청업체와 통신설비 납품 계약을 맺은 뒤 실제 물건은 납품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날 수사관 17명은 기업 영업 관련 계획서와 실적자료, 회계자료 등 증거를 확보했다.
CJ헬로비전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지시나 매출 부풀리기, 탈세 등이 있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고의로 범법 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특히 문제가 불거진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2014년에 관리 소홀 문제를 발견해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관리 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