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시급(時給) 8197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고시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금액이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 일자리 참여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내년 월급은 171만3173원으로, 올해보다 21만9868원 오르게 됐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서울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의 54% 수준을 적용했다. 올해까지는 기본급과 식비, 교통비 등을 고려해 정했지만 내년도 생활임금은 정기적으로 주는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서울시는 교통비, 식비를 제외한 기타 수당이 시간당 1455원 정도여서 2018년이면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이 1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시청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를 열고 서울상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기계공업협동조합 등 4개 경제단체 및 민간기업 6곳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생활임금 확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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