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니 진을 입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장이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주장하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영업자 L 씨(49)는 2013년 10월 중순 여직원 A 씨와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L 씨는 "A 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했고 업무상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A 씨가 입었던 스키니 진이 몸에 달라붙는 특성에 비춰볼 때 차량 조수석에서 벗기기 쉽지 않고 A 씨의 옷이 단추가 떨어지는 등 손괴 흔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L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L 씨가 피해자에게 사죄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L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명백히 거절 의사를 밝히며 밀쳐냈는데도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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