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의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 땅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서울 강남에서 S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채모 씨와 J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김모 씨를 6일 오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 씨를 접촉하거나 김 씨가 채 씨에게 진 전 검사장 관련 발언을 했는지 등을 물었다. 채 씨는 2009년 우 수석 처가가 소유했던 매물 정보를 김 씨에게 넘겨줬지만, 2011년 김 씨가 우 수석 처가와 넥슨 사이의 거래를 독자적으로 중개하고 6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겨갔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김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채 씨는 본보와 만나 "김 씨에게 왜 혼자 거래를 중개했냐고 따졌더니 '국세청에 아는 직원도 있고, 법조계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었다. 진경준 검사가 두 세 번 전화가 왔다. 매도자 측 사위도 검사고 진경준 검사도 잘 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는 "전화했으면 기록이 남았을 것"이라며 "진 검사가 나에게 전화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두 사람을 상대로 대질신문을 했다. 채 씨와 김 씨 모두 주장을 굽히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검토 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채 씨 역시 "진 검사가 전화를 했다는 말만 들었고 그 내용이나 거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며 "자유로운 사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채 씨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나타나 이번 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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