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의 폭언과 과중한 업무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33)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김 검사의 죽음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상사의 폭언 등이 원인으로 지난달 21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올 7월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순직 인정 기준에 자해행위, 정신질환 등이 포함됐고 기존 ‘공무상 사망’이 모두 ‘순직’으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김 검사의 유족은 8월 초 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검에 부임한 김 검사는 잦은 휴일 출근을 비롯한 업무 스트레스에다 상사인 김대현 부장검사(48)의 상습적인 모욕적 언행에 고충을 겪다 올 5월 19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8월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