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성공보수금 미반환’ 최유정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9일 15시 59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6·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정운호 게이트'와는 무관하게 다른 의뢰인에게서 받은 성공보수금을 돌려주지 않아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2014년 12월 A 씨의 민사 사건을 수임한 뒤 성공보수금 3500만 원을 받고 증인 여비 등 보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더 받았다. 최 변호사는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4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 변호사는 A 씨의 가사 사건을 수임해 착수금 1000만 원, 성공보수금 1800만 원을 받은 뒤 세무 신고를 누락한 점도 확인됐다.

A 씨의 사건은 '정운호 게이트'와는 무관한 사건으로 관련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1월 서울변회에 진정이 접수됐다. 대한변협은 이달 중 최 변호사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뒤 소명을 들어보고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재판부 로비 명목 등으로 총 1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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