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6·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정운호 게이트'와는 무관하게 다른 의뢰인에게서 받은 성공보수금을 돌려주지 않아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2014년 12월 A 씨의 민사 사건을 수임한 뒤 성공보수금 3500만 원을 받고 증인 여비 등 보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더 받았다. 최 변호사는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4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 변호사는 A 씨의 가사 사건을 수임해 착수금 1000만 원, 성공보수금 1800만 원을 받은 뒤 세무 신고를 누락한 점도 확인됐다.
A 씨의 사건은 '정운호 게이트'와는 무관한 사건으로 관련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1월 서울변회에 진정이 접수됐다. 대한변협은 이달 중 최 변호사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뒤 소명을 들어보고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재판부 로비 명목 등으로 총 1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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