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8일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장 청장은 백 씨가 시위 진압용 살수차의 물대포를 맞은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었다.
지난해 백 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지자 백 씨의 가족들은 사고 나흘 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청장 등 경찰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 청장을 상대로 당시 시위 진압 당시 현장 지휘의 책임 소재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청장 소환에 앞서 당시 시위 진압 현장지휘관인 4기동단장 등의 조사를 마친 검찰은 강 전 청장과 구 전 서울청장 등에 대한 소환 여부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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