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처가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공소시효가 변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9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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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처가의 경기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이 사안의 공소시효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검찰은 우 수석 처가가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화성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땅에 관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이 땅의 등기부상 소유주인 이모 씨(61)는 우 수석 장인인 이상달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한 기흥컨트리클럽의 총무계장으로 근무했다.

이 씨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기흥컨트리클럽 주변의 땅 1만4829㎡를 수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공시지가로 따져도 200억 원이 넘는 땅이다. 하지만 이 씨가 경기 용인이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소형 다세대 주택에 세 들어 거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땅을 우 수석 처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이 이 씨가 땅을 사들일 당시 거래를 추적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혹이 부동산실명법 상 공소시효(10년)를 이미 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차명보유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세포탈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의 법리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 수석의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에 관해 검찰은 5일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소환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들이 특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검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우 수석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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