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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희재 모욕 무죄 확정’ 탁현민 교수 “연관 검색어 심한 모욕감 느끼지만…”, ‘추억의 영상’도 공개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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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 18:13
2016년 10월 10일 18시 13분
입력
2016-10-10 18:10
2016년 10월 10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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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보수논객 변희재 씨(42)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43)가 1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짧은 심경을 밝혔다.
탁 씨는 이날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후 자신의 트위터에 “연관 검색어가 변희재 라는 것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다. 그냥 내가 치워야 할 몫의 것을 치웠을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탁 씨는 또한 “요청이 쇄도하여 추억의 영상 찾아….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도적 편”이라는 글과 함께 관련 유튜브 영상 링크를 첨부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탁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변 씨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집회를 마친 보수단체 회원 600여 명과 식사를 한 후 서비스 미비 등을 이유로 1300만 원의 식사비 중 100만 원을 깎아 달라고 요구했다가, 식당 측이 이를 거절당하자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탁 씨는 이를 두고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변 씨에 대해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탁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변 씨는 일종의 공인이므로 자신의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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