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남성이 38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978년 7월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유모 씨(72)가 제기한 재심청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씨는 유허정이란 가명으로 활동하며 1973년 민주통일당 창당시부터 당원으로 활동했고 1975년부터는 중앙상무위원직을 맡았다. 그러던 중 1978년 4월 19일 당원 100명과 함께 서울 동작구 현충원의 4·19 묘소 기념탑에서 참배를 마친 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불법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불법 집회 및 공공의 안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와 상고가 있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유 씨의 형은 확정됐다.
올해 6월 유 씨가 재심청구소송을 내면서 다시금 불거진 논란에서 재판부는 유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함과 동시에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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