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직원의 아들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폭력배를 동원해 가해 학생들을 때리도록 지시한 부산의 의료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공동상해·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S의료재단의 A 이사장(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판사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폭력 범행인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이사장은 2011년 5월 자신과 가까운 의료재단 직원의 고등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행비서인 B 씨에게 ‘학생들이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혼을 내고 교사들도 알 수 있게 학교를 뒤집어놓고 와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B 씨 등 재단 직원 5명은 외부 폭력배 2명과 함께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실을 돌아다니며 직원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찾아다녔다. 이들은 학생 4명을 찾아내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린 뒤 교문으로 끌고 나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이들은 교사들의 만류에도 교무실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교사를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
A 이사장은 재단 내에서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직원 2명을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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