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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사전 선거운동-증거은닉 지시’ 혐의 더민주 박재호 불구속 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10-12 16:32
2016년 10월 12일 16시 32분
입력
2016-10-12 16:31
2016년 10월 12일 16시 31분
강성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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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조용한)는 12일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관련되는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5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선거 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산악회 모임을 갖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비용 지출 증거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박 의원의 선거를 도운 혐의로 부산 남구 구의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박 의원의 보좌관과 사무국장도 각각 구속 기소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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