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렌터카 업체 보험 사기…총괄관리자 등 일당 21명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2일 21시 02분


영업용 렌터카를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속여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014년 9월부터 2년여 간 4억70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 사기를 벌인 혐의로 모 렌터카 업체 총괄관리자 김모 씨(43)와 직영점 관리자 엄모 씨(29)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에서 렌터카 업체 9곳을 관리하며 직영점과 분점의 차량 공급 및 보험가입을 주관했다. 김 씨가 2년 동안 보험에 대신 가입한 차량은 드러난 것만 총 116대. 그는 이를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총 4억3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렌터카는 일반 차량보다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험료가 많게는 2배가량 차이가 난다.

김 씨는 보험사 차량 가입기준의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렌터카로 등록된 차량은 업무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지만 차주가 바뀌거나 새로 등록하면 해당 명의로 차량 번호판이 발급되기 전에 한해 차대번호(차량 고유번호)로 보험에 들 수 있다. 김 씨는 신차 발급, 중고차 매입 과정에서 이를 악용해 회사 업무용으로 보험에 들었다.

직영점과 분점의 임직원들은 김 씨의 이 같은 행각을 묵인하며 보험금 사기에 가담했다. 업무용 차량은 차를 렌트한 사람이 사고를 내면 명의가 달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지만 이들은 소속 직원이 사고를 낸 것으로 위장해 20차례에 걸쳐 4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사고를 낸 렌터카 고객에게서 보상금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렌터카 업체들의 보험금 사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3월에는 가족과 짜고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렌터카 업체 대표가 붙잡힌 바 있다.

김동혁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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