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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기 혐의 피소’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무고죄로 맞고소’ 계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0-13 09:23
2016년 10월 13일 09시 23분
입력
2016-10-13 09:05
2016년 10월 13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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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제15,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73)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이 수사중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김회장에 대한 고소장이 지난 7일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정부 인수위원회의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었던 2013년 사업가 A(69)씨로부터 취업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김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변호사 비용 3000만원이 없다며 나중에 조카를 취직시켜 주는 조건으로 변호사 비용을 제공해 달라고 해서 돈을 전달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회장측은 "차용증을 쓰고 3000만원을 빌려 지난 7월 돈을 갚으려 했으나 A씨가 돈을 받지 않는 대신 조카의 취업을 청탁했다"며 "이를 거절한 뒤 A씨를 소개한 지인의 통장에 입금했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김 회장은 제15, 16대 국회의원과 박근혜 대통령비서실 홍보특별보좌관을 역임한 뒤 올해 2월 자유총연맹 본부 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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