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의 심판 주체를 가리기 위한 첫 공개변론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번 심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난해 평택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의 상당 부분을 평택시 관할로 결정내린 게 발단이 됐다. 본래 매립지 관할분쟁을 비롯한 지자체간 분쟁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다. 하지만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유수면 매립지 결정권한을 행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불복 소송은 대법원이 맡도록 규정하면서 주체가 모호해졌다.
개정된 법에 따라 행자부장관은 지리적 인접관계와 주민 편의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 매립지 67만9589㎡를 경기 평택시로 귀속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충남도에 통보했다. 이중 64만7787㎡는 2004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헌재 결정 이후 꾸준히 관할 등록을 해온 충남도 땅이었다.
하루아침에 관할지를 잃게 된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대법원에 행자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재에 관할분쟁 심판을 청구했다.
충남도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위수 변호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지자체의 자치권한 침해는 헌법적 차원의 분쟁"이라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지자체의 자치권한 침해에 대한 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와 평택시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피청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고원석 변호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지 관할은 행자부 장관의 결정 이후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므로 자치권이 침해됐다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은 표면적으로는 매립지 관할분쟁 심판권의 주체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과에 따라 당장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헌재의 심판권이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충남도는 잃었던 땅을 되찾을 수 있다.
매립지 관할 문제가 오랜 분쟁으로 비화한 데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 매립지에 기업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데다 앞으로 해상경계 설정에도 영향을 미쳐 어업권의 분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자체간의 정서적 대결 양상도 양측의 갈등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4·13총선에서 당진지역 현역의원이 낙마한 원인을 행자부의 결정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시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이 문제에 소홀히 대처했다는 따가운 여론에 직면해야 했다.
서기석 재판관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헌재는 그동안에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은 헌법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라고 여러 번 입장을 밝혀왔다"며 "그런데도 헌재에 의견을 묻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평택당진항 일지
① 2004년 9월 헌재 행정구역 감안한 해상경계산으로 경계 결정
②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 -관할분쟁 행자부장관이 결정, 불복 시 대법원 담당
③ 2015년 5월 행정자치부장관,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 통보 -매립지 96만㎡ 가운데 당진시 28만㎡(29%), 평택시 68만㎡ 귀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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