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 지인살해-유기’ 40대 징역 35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4일 03시 00분


항소심 “매우 잔혹… 죗값 물어야”… 30년 6개월 1심보다 형량 높여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3)에게 징역 30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10억 원대 빚 독촉에 시달리자 2002년부터 알고 지내온 A 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부동산 매매를 핑계로 인감을 받아내려 했다. 하지만 A 씨가 이를 거부하자 김 씨는 지난해 2월 A 씨를 경기 동두천에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이틀 뒤 시신을 충남의 한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 씨가 숨진 뒤에도 의자로 5분 동안 A 씨의 목을 짓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또 숨진 A 씨의 주민등록증과 현금 등을 훔쳤고 A 씨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전화해 두 사람이 통화한 것처럼 가장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60대 노령인 A 씨를 살해하고도 확실하게 목숨을 끊기 위해 의자로 목을 누르는 등 매우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며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채무를 독촉하는 지인 B 씨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혐의(강도살인 미수)와 2013년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지인살해#유기#항소#형량#징역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