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30년, 피해자 母 오열 “내 딸 눈도 못 감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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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14일 14시 21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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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 씨(34)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묵묵히 재판장의 말을 듣고 있던 피해자 A 씨(23·여)의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쏟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피해자 A 씨의 어머니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앞서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김 씨에게 구형한 형은 ‘무기징역’. 당시 A 씨의 어머니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우리 딸을 무자비하게 죽였다. 절대 용서해줄 수 없고 용서해줘도 안 된다”며 “가족들은 김 씨에게 최고의 엄벌인 사형이 내려질 것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 씨의 정신병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A 씨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고,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이후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오던 A 씨 어머니는 “내 새끼 눈도 못 감겨주고”라며 계속 눈물을 쏟았다.

A 씨 어머니는 결국 몇 걸음 움직이지 못하고 주저앉았고, 법원 측이 제공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오열을 멈추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김 씨는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김 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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