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부모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4일 19시 10분


7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4일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아내 한모 씨(34)도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숨진 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친모도 남편의 비정상적인 폭행을 저지하지 않고 딸만 돌보며 방관으로 일관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나아가 엽기적 방법으로 사체를 손괴해 일반인의 감정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부부는 2012년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때리고 기아·탈진 등의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하고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일부를 3년 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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