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전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노모 씨(44)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노 씨는 2005년 8∼9월 미군 부대 하청업체 등에서 일하고 임금을 못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가 10년 뒤인 작년 9월 29일 오전 9시 48분경 갑자기 수원역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상의를 벗고 누웠다. 노 씨의 행동으로 용산발 수원행 전철 운행이 9분가량 멈췄다.
노 씨가 일했던 업체, 밀린 임금, 전철 운행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씨가 열차 운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여러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법에서 정한 ‘전차교통방해죄’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면서 “노 씨의 행동 때문에 선로에 진입하던 열차는 급제동했고 9분 동안 운행이 멈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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