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폰서·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7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고교동창 사업가 김희석 씨(46·구속)로부터 4년 여 간 5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술자리 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에게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 씨에게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가 70억 원대 사기·횡령 혐의 수사를 받게 되자 김 씨와의 거래나 친분관계 흔적을 없애기 위해 김 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또한 김 씨의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접촉한 혐의도 있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하면서 징계 단계도 결정할 계획이다. 넥슨 주식 뇌물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49·연수원21기)에 이어 올해 들어 현직 검사 구속 두 번째라는 오명을 안게 된 김 부장검사에게도 검사징계법상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인 해임 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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