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조희팔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챙긴 검찰수사관에게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56)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4억 원, 추징금 18억6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 씨는 조 씨 측으로부터 수사 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15억8000만 원 상당을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990년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오 씨는 대구지검 특수부 등에서 근무하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조희팔과 공범들의 금융다단계 사기사건 등의 수사를 맡았다.
이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오히려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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