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압수수색 한미약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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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17일 14시 19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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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7일 오전 서울 방이동에 있는 한미약품 본사에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9시30분부터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 이 정보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기술 계약과 공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서 분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회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로 국민과 주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내부정보 유출과 악재 공시 지연 가능성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한미약품은 "회사 차원의 의도적인 내부정보 유출이나 공시 지연은 없었다"며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해명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28분 계약 파기 사실을 공시했는데, 이미 하루전인 29일 오후 6시53분 관련 정보가 카카오톡으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유출 시간은 한미약품이 계약파기 내용을 이메일로 받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보다도 이전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정보가 공시 전 제3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이 사건을 지난 13일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찾고 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보를 발설하거나 누설한 것으로 드러난 관련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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