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남기 유족에 부검 협의 위해 5차 공문 전달…시한은 19일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7일 17시 46분


지난해 11월 14일 백남기 씨(69)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직후 등장해 일부 보수단체로부터 백 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빨간 우의' 남성이 지난해 말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7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11일 빨간우의 남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빨간 우의 남성이 집회 참가자가 맞다고 확인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소속단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남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올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 청장은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당시 쓰러진 백 씨를 가격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유는 강신명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이 고발된 사안을 현재 수사 중인 검찰이 빨간 우의 건도 함께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백 씨 시신의 부검협의를 위해 백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5차 협의공문을 전달했다. 내용은 지난 네 차례와 마찬가지로 유족 대표자를 선정하고 부검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달라는 것. 시한은 19일까지다.

유족 대신 법률대리인을 만난 장경석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유족은 경찰이 사인을 조작한다는데 '누가 감히 사인을 조작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부검영장 유효 시한인 25일을 앞두고 영장 강제집행을 묻는 질문에 장 부장은 "유족들이 부검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곧이어 기자회견을 연 투쟁본부 측은 "유족은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는 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빨간 우의의 가격이 백 씨의 사안이 아니므로 부검영장 집행의 명분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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