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관광을 미끼로 노인들을 꼬드겨 무허가 녹용 제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비싸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0년여 간 무허가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해 25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 씨(65) 등 3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충남 아산시에서 사슴농장을 운영하며 범행을 계획·실행에 옮겼다. 무료로 온천욕을 즐기고 사슴고기, 녹혈 등을 먹을 수 있다고 믿은 노인들이 "공짜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 범죄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농장에 온천욕을 위한 중탕시설까지 갖춰가며 노인들의 환심을 산 뒤 미신고 시설에서 제조한 무허가 생녹용엑기스즙을 한 재에 50만~60만 원, 사슴육골즙을 한 재에 20만 원을 받고 팔았다. 그렇게 피해를 입은 노인들만 전국 각지에서 2228명, 이들이 10여 년 간 벌어들인 수익만 25억6000여만 원에 이른다.
이들의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모집책-가이드-강사-원료공급책 등 철저히 분업에 기초해 범행을 벌였다. 김 씨는 직접 농장을 운영하며 전체 범행을 지휘했다.
14일 한의사를 사칭해 건강기능식품과 한약 등을 판매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최근 노인들을 노린 범행이 꼬리를 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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