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간부 비위 상시 감찰 ‘특별감찰단’ 신설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8일 14시 09분


검찰이 부장검사 이상 검찰간부의 비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특별감찰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넥슨 주식 뇌물'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 '스폰서·수사 무마청탁' 의혹의 김형준 부장검사(46·연수원 25기) 사건 등 법조비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검찰이 내놓은 특단의 조처다.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오정돈 인천지검 부장검사(56·연수원 20기·차장검사급)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찰단 상설화를 발표했다. 오 단장을 제외한 부장검사급 검사 2명과 수사관 10명 이내로 구성된 특별감찰단은 특임검사식으로 감찰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는 등 상시 감찰을 강화하고 검찰 간부의 비위나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직접 수사에도 나선다.

이번 특별감찰단 상설화는 8월 말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에서 발표한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의 구체화된 모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비위 검찰 간부들을 초기에 적발해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특별감찰단은 승진 대상 간부의 재산을 심층 심사하는 역할도 맡을 계획이다. 재산 내역 제출이나 형성 과정 소명을 거부하면 집중 감찰 대상자로 선정해 공직자윤리위에 심층심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앞서 17일 김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한 대검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8일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징계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 역할을 했던 고교동창 사업가 김희석 씨(46·구속)의 70억 원대 사기·횡령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수사검사와 지휘라인을 접촉한 의혹과 관련해 담당 부장검사 또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맡은 주임검사의 경우 세 차례에 걸친 식사 제안에 대해 두 번은 거절하고 한 번은 부장검사의 허락에 따라 참석한 사정을 고려해 '불문'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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