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를 두고 3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양모 씨(38)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모 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씨 일당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과 중국 칭다오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3개를 개설해 운영하며 수익을 챙기고 이를 대포통장 37개에 나눠 관리했다.
이들은 점조직으로 운영하면서 사이트 주소와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수시로 바꿔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다. 또한 직접 도박이나 게임을 운영하지 않고 회원들이 입금한 돈을 다른 도박 사이트에 거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다른 불법 도박 사이트에 걸어 잃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중 주범 양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던 중 필로폰을 투약했다. 부산에서 붙잡힐 당시에도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있었으며 54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인 1.6g 만큼의 필로폰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시킨다. 조작도 가능한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아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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