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육아휴직, 내년 도입 목표…누리꾼 “있는 휴가도 못 쓰는 판에”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0월 19일 09시 22분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환영 보다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저 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난임 치료를 위한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친 뒤 확정되며 내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과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에서만 일부 도입되어 있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한다.

다만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전체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 전후를 합쳐서 1년으로 제한한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간을 현재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횟수도 최대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에도 누리꾼들은 “법이 없어서 (휴가를) 못 쓰는 것이 아니다”(vis***)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많은 누리꾼들은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 판에, 만든다고 다가 아니다”(aro***), “기존에 있는 휴가도 못쓰는 판국”(khr***), “누가 봐도 비현실적인 정책”(isr***) 등의 댓글을 관련기사에 달며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앞다퉈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써야 한다’로 의무화 해야 한다”(oha***), “강력하게 시행하게 하라”(sun***)고 주장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