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타민 담배’ 등 무허가 흡연습관개선 보조제 집중 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9일 2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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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말까지 이른바 '비타민 담배' 등 허가받지 않은 흡연습관개선 보조제의 제조,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흡연습관개선 보조제는 의약외품의 일종으로 전자담배와 비슷한 방식으로 수증기를 흡입하지만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다.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비타스틱' '릴렉스틱' 등 비타민 담배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비타민 담배 같은 흡연습관개선 보조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별다른 제약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돼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8월 비타민 담배 등 흡연습관개선 보조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했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이달 1일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흡연습관개선 보조제만 제조, 판매, 수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허가를 받은 흡연습관개선 보조제는 전무하다. 현재 판매되거나 제조, 수입된 제품은 모두 무허가로 불법이다.

식약처는 6개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적발된 업체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흡연습관개선 보조제를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를 발견하면 가까운 보건소나 지방식약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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