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전남대병원 권역센터 지정취소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1일 03시 00분


복지부, 치료거부 2세 사망 문책… 13억 보조금-응급의료 수가 못받아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시에서 교통사고로 중증 외상을 입은 김모 군(2)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 숨지게 한 병원들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김 군이 처음 이송된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김 군의 이송 요청을 거절한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됐다. 부실한 환자 진료 및 거부로 병원들의 센터 지정이 취소된 것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정부 지원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 공백을 우려해 6개월 뒤 재심사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당시 전북대병원이 트럭에 깔려 골반이 골절된 김 군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신장 이식 수술과 유방 재건 수술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김 군이 이송된 지 22분 만에 병원을 옮기기로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전북대병원은 6개월간 응급환자를 진료하더라도 응급의료 수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정부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조금(최대 3억 원)도 받지 못한다. 또 과태료 200만 원과 과징금 322만5000원을 내야 한다.

 중증 외상 환자의 진료를 전담하는 권역외상센터인 전남대병원은 2차례나 김 군의 이송 요청을 받고도 거절한 게 문제가 됐다. 정부는 권역외상센터 1곳에 초기 시설비 80억 원을 지원한 뒤 해마다 외상 전문의 인건비로 1인당 1억2000만 원을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6개월간 10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다른 권역외상센터인 을지대병원도 김 군의 이송 요청을 거절했지만 다른 응급수술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조금 일부만 삭감하기로 했다. 추가로 개별 의료인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여 잘못이 있었는지 따지기로 했다.

 당시 김 군은 사고 7시간 만에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복지부는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서울 경기 대구 경북 지역만 관할하던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센터의 업무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 결정에 대한 의료계 평가는 엇갈린다. 한 권역외상센터 관계자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라며 “오랫동안 곪아 있던 응급의료 체계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다.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정 취소는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이 지역 응급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빼앗는 측면이 있어 과도하다”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전북대병원#전남대병원#권역센터#지정취소#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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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6-10-21 08:49:19

    전북대-전남대병원 권역센터 지정취소 중징계 하필이면 왜? 호남지역만이라고라??? 국민 혈세를 공돈인양 받아챙겨 놓고 막상 절실한 필요를 구할 때그 실질적인 실천은 하지않은 곳입니다 이런 데도 차별이라 강변할 수가 있을까요?

  • 2016-10-21 11:56:23

    이런병원은 폐지하라!. 악독한 병원관계자들은 다른직장에도 가지못하게 차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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