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가 국내에서 공공연히 영업하던 무허가 오피스텔 숙소들의 퇴출 방침을 밝혔다. 에어비앤비코리아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공식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숙소들에 “11월 15일부터는 예약 요청을 수락할 수 없으며, 숙소 검색 결과에도 노출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e메일 공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은 주택과 아파트에 한해 국내를 방문 중인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 오피스텔 영업은 무조건 불법이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단속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심지 에어비앤비 숙박의 대부분이 오피스텔에서 이뤄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에어비앤비코리아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현지 법령과 규제에 맞지 않는 숙소들을 퇴출하는 작업이 진행돼 왔고 이번 작업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2016-11-11 18:10:23
에어비앤비 No.1호스트 카페 "슈퍼호스트"에서 다양한 에어비앤비 관련 정보와 일상을 나눠요 :) 네어비 카페 검색창에 "슈퍼호스트"를 검색하세요!
2016-10-26 14:59:21
에어비앤비 오피스텔 호스트들 이제 카모니에서 수익을 얻으세요! 중고차 한대 구입해서, 이웃에게 차량을 공유하고, 돈을 버세요! 연수익율 24% 에어비앤비 보다 낮은 투자금으로 더 높은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