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술수출 계약 파기를 늑장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을 상대로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무법인 제하는 한미약품 소액 주주 202명을 대리해 한미약품과 이관순 사장, 김재식 부사장을 상대로 총 24억7000여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늑장 공시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한미약품은 적어도 30일 증시가 시작되기 전에 악재성 뉴스를 공시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소액주주들은) 수출계약 해지 소식을 모르고 투자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약품이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 제넨텍에 1조 원대 기술을 수출했다'는 호재성 공시를 올린 지난달 29일 오후 4시 33분부터 8500억 원대의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악재를 공시한 다음날 30일 오전 9시 29분 사이 시간외거래 및 정규 거래를 통해 한미약품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법무법인 제하의 윤제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위해 만든 인터넷 카페를 통해 "증거자료가 부족해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로부터 조만간 2차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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