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들이 관련 업체들에 한의사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 등을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11억37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한의사와 이유를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단체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한 뒤 제재해왔다.
공정위는 의사단체들의 이 같은 행위들이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의료업체들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할 의료전문가 집단들이 집단의 힘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앞으로 의사단체 이외에 각종 이익집단의 위법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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