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알 섞인 홍어탕 팔아 손님 사망… 법원 “식당주인 1억4000만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4일 03시 00분


 홍어 내장과 복어 알을 함께 조리해 판매했다가 손님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식당 주인에게 1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복어#사망#법원#배상#홍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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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16-10-24 10:19:35

    판사 참 편하게 판결 한다. 식당 주인이 복어내장을 혼합 한것도 아닌데. 식당 주인 한테 다 뒤집어 씌우나..

  • 2016-10-24 17:02:32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판결이다! 식당주인이 홍어내장과 복어알을 어떻게 일일이 구별해닐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전적으로 홍어회와 내장을 주문했는데 복어알을 잘못 섞어서 포장한 주문업체의 과실이다! 판사들은 제발 좀 상식적으로 통하는 판결을 하기 바란다!

  • 2016-10-24 14:23:47

    오래전에 어떤 손님이 식당에와서 복어회와 탕을 시켜 먹고 나더니 꼬박꼬박 졸기 시작했다 주인은 복에 독에 중독된 줄 알고 사람들 몰래 해변가에 눕혀 놨다. 얼마 후 손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하. 복 잘 먹었다"하면서 걸어갔다는 전설을 장항 사람이라면 다 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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