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항공권, 7일내 취소땐 전액환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4일 03시 00분


법원 “전자상거래법 따라 돌려줘야… 소비자에 불리한 항공사 약관 무효”

 인터넷상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환불 약관이나 사유와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안에 환불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홍모 씨(34)가 중국 항공사 A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항공권 대금 156만8000원 전액을 돌려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해 3월 인터파크에서 자신과 아내의 호주행 항공권을 156만8000원에 구입했다. 다음 날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초기 진단을 받자 바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항공사 측은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수료 60만 원을 물도록 했다. 홍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신고를 해 전액 환불 조정 결정을 받았으나 항공사가 계속 환불을 거부하면서 소송까지 제기했다.

 박 판사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로 계약한 소비자는 1주일 이내에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며 홍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전자상거래법은 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정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비자인 홍 씨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 및 A사의 약관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자체 규정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취소 수수료를 받은 일부 항공사의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출발까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거액의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건수 900건 중 항공권 취소와 관련한 건수는 766건(85.1%)에 달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온라인 항공권#취소#전액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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