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66)는 올해 2월부터 매월 국민연금으로 190만2150원을 받는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326만6107명) 중 최고액이다. 비결은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연기 연금 제도’를 활용한 덕분이다.
2007년 도입된 연기 연금 제도는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면 그 기간만큼 월 0.6%(2012년 6월까지 0.5%)의 이자와 물가상승률을 더해 더 많은 연금을 주는 제도다.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A 씨는 원래 2011년 2월부터 월 125만7900원을 받게 돼 있었지만 수급 시기를 5년 연기해 올 2월부터 당초 수령액보다 64만4250원을 더 받고 있다.
최근 기대 수명이 늘면서 A 씨 같은 연기 연금 신청자도 늘고 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7년 36건이던 연기 연금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만466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 기준 9130건으로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61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볼 때 통상 5년 연기 시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나이는 79세로 오래 살수록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예컨대 내년 1월부터 월 100만 원의 연금을 타는 60세 남성이 수급 시기를 5년 연기하면 2022년부터 월 136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고, 2035년(79세) 11월부터 연금 총액(2억2712만 원)이 연기 신청을 안 했을 때 받는 연금 총액(2억2700만 원)보다 많아진다.
연금 수급권자는 1회에 한해 연금 수령 직전이나 연금을 받는 도중 연기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금의 일부만 늦게 받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개인의 건강과 소득 상태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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