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이어 새누리당도 26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정함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은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청와대 문건 유출, 최씨의 청와대 인사 개입, 최씨 딸 정유라씨(개명 전 정유연·20)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수사팀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씨에 대한 적용 법규와 처벌 수위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역대 정권에서 여러 차례 불거져 왔던 '비선 실세' 의혹은 대부분 특검 아닌 검찰 수사 선에서 정리됐다. 일부 의혹의 실체가 규명된 사건도 있었지만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 검찰 수사까지 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의혹이 묻힌 사건도 있었다.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해 비선 라인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 내에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진 적이 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영포회'가 비선 라인으로 지목됐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점검1팀장 등만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 등을 확정받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에 대해서도 '비선 실세'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노건평씨는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30억여원을 받고 농협에 세종증권을 매각하도록 도와준 혐의 등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여러 차례 유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아들들이 비리 혐의에 연루돼 실형, 집행유예 등을 확정받았다.
최씨의 경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적용 예상 혐의는 횡령·배임,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 누설 등이다.
먼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은 두 재단의 설립, 운영 경위를 둘러싼 의혹을 넘어 최씨 모녀의 자금 세탁, 탈세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최씨 모녀가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 이 회사들이 K스포츠재단 자금을 유용하기 위한 창구이자 탈세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최씨 모녀가 K스포츠재단 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삿돈을 임의로 썼을 경우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회사들이 탈세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조세포탈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또 최씨 모녀가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택, 말 등을 구입하기 위해 독일로 외화를 밀반출했다는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되면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JTBC 보도를 통해 불거진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의 경우 적용 법규를 놓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이나 대통령기록물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최씨에게 유출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무상비밀에는 해당하는 만큼 일반 형법상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문건에서 발견된 정황대로 최씨가 청와대의 각종 인사에 개입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 외에 정씨 이대 입시·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역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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