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60)의 딸 정유라 씨(20)가 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강원 평창군은 최 씨 모녀가 소유한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땅에서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진 것을 포착하고 최근 정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씨만 고발한 것은 '초지 내 제한행위 허가' 신청이 정 씨의 명의로 돼있었기 때문이다.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가 소유한 강원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의 땅. 평창군은 최근 이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한행위 허가 신청을 한 정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동아일보DB
평창군에 따르면 정 씨는 8월 잡풀 제거, 풀씨 뿌리기 등을 허가해달라고 한 데 이어 9월에는 소유 토지 일부인 6200㎡에 대해 목장 길, 목책, 배수로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고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개발 과정에서 허가행위 외에 토석을 채취하면서 절개지를 만드는 등 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초지법에 따르면 이 같은 위반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평창경찰서는 현재 정 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 씨 모녀로부터 땅을 임차한 임차인과 실제 개발행위를 한 김모 씨(51)를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가 소유한 강원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의 땅. 평창군은 최근 이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한행위 허가 신청을 한 정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동아일보DB 최 씨는 2018 평창겨울올림픽 유치 붐이 일었던 2002~2005년 본인 또는 딸과의 공동명의로 평창지역의 땅을 사들였다. 대부분 목장용지와 임야로 총 면적은 24만9000여㎡에 이른다.
최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61)도 횡성지역의 땅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횡성군 둔내면 일대 목장용지, 임야, 밭 등 총 13필지 26만985㎡를 경매로 낙찰받거나 매입했다. 정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남아있는 것들을 다 정리해 강원도에 왔다. 갖고 있던 돈과 지인 등에게 융통한 돈으로 땅을 매입해 목장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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