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예인 내세워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30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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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을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013년 4월부터 올 9월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개설하고 1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함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김모 씨(42)와 정모 씨(31)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 씨(39)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가수로 활동하며 2013년 지상파 노래경연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과거 도박을 하면서 김 씨 일당과 알게 된 정 씨는 올 8월부터 약 한 달간 직원 5명을 고용하고 김 씨의 도박사이트를 홍보했다. 이 기간 중 정 씨는 회원 200여 명을 모았고 대가로 2000만 원가량을 챙겼다. 정 씨는 생활고 탓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형을 대신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모 씨(26)도 구속했다. 이 씨는 올 7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구속된 친형 측으로부터 회원명단을 넘겨받은 뒤 약 일주일간 판돈 150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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