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참사’ 태화관광, 이번엔 음주운전 물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31일 03시 00분


술 덜깬 기사, 아침 통근버스 몰아… 혈중 알코올 0.09% 면허정지 수준
울산사고 16일만에 또 안전불감증

 최근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울산 관광버스 참사’의 사고 업체에서 사고가 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른 버스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30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태화관광 소속 버스 운전사 박모 씨(54)는 29일 오전 7시경 울산 남구 공업탑 로터리에서 45인승 통근버스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였다.

 박 씨가 소속된 전세 관광버스 업체 태화관광은 13일 경부고속도로 언양 갈림목에서 10명이 사망한 사고를 낸 회사다. 이 사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다. 자칫 또 다른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박 씨는 인근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출퇴근 때 이용하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이 버스에는 발전소 직원 5명이 타고 있었다. 박 씨는 전날 제사 후 음복으로 마신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부고속도로 언양 갈림목 관광버스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울산 울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수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가 태화관광과 한국도로공사에 통보됐으며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태화관광의 이모 대표(73)와 경부고속도로 울산∼영천 구간 확장공사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관광버스 운전사 이모 씨(48)가 제한속도가 80km인 사고 구간을 106km로 과속을 하면서 무리한 끼어들기를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울산시는 사고업체인 태화관광(총 68대 보유)에 4대 감차 처분 행정조치를 내렸다. 피해자 측은 태화관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유족 측 송철호 변호사는 “현재 태화관광과 유족 간에 형사상 합의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택 neone@donga.com /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관광버스 참사#태화관광#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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