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료법률상담 가장해 개인정보 빼돌린 법조브로커,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31일 21시 32분


인터넷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빙자해 모은 개인정보를 변호사에게 판매한 브로커 등 법조비리사범 10여 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승대)는 9월부터 2개월 간 법조비리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개인정보를 매매하거나 사건 소개를 대가로 금품을 챙긴 변호사 등 12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개인정보 알선 브로커 정모 씨(41)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에 무료 법률상담 사이트를 열어 의뢰인 1만6178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유모 씨(47) 등 변호사 4명에게 건당 5만 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변호사 4명은 불구속됐으며 정 씨에게 개인정보를 구입한 법조브로커 강모 씨(52·여)는 지명수배 돼 기소중지 됐다. 정 씨가 넘긴 개인정보에는 의뢰인의 신상은 물론 법률상담 내용도 포함돼있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경찰에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사무장 일당도 적발됐다. 사무장 전모 씨(52)는 변호사들에게 사건 36건을 알선한 뒤 수임료 중 30%인 4260만 원을 챙기고 경찰을 통한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아 구속됐다. 변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개인회생과 파산 등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변호사로부터 총 7850만 원을 받은 사무장 김모 씨(53·여) 등 6명은 불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세무서, 변호사 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법조비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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