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31일 나 씨의 부인 정모 씨(53)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했다. 최 판사는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정 씨의 저작권료 분할 청구와 관련해서는 “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공판에 나 씨 측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부인 정 씨만 변호사와 함께 나왔다.
정 씨는 앞서 이혼조정에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 씨는 2011년 8월 “나 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었으며 불륜을 저지르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고 소송을 냈으나 2013년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정 씨는 2014년 10월 “나 씨가 결혼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나 씨와 정 씨는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자녀 교육 문제로 1993년부터 별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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