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해줄게” 불법체류자 돈받은 뒤 경찰에 신고한 50대 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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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1월 1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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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연장해주겠다며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접근해 수백만원을 가로챈 뒤 경찰에 신고한 악덕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불법체류자 수백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및 금품수수)로 임모씨(53)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임씨는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를 연장해주겠다' '영주권을
받아주겠다' 등 명목으로 2014년 1월부터 30여명으로부터 총 1억267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행정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건당 수수료 300만∼600만원씩을 받아 가로챘다.

임 씨는 피해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영등포구 내 'OO나눔연합회'라는 사무실을 차리고 운영했다. 또 자체 홍보지와 인터넷 신문을 발행해 출입국 관리소 민원실 등에 뿌리기도 했다.

하지만 임 씨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들이 영주권 취득이나 비자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항의하자 임 씨는 "강제 출국시키겠다"며 이들을 협박하고 112에 신고까지 했다.

임씨를 찾은 대다수의 피해자는 체류 기간 만료 됐거나, 범법행위(음주 운전·도박·폭행 등)로 출국명령을 받고 다급하게 찾아온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임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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