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계’도 시험장에 못 갖고 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일 03시 00분


스마트워치-전자시계 반입 금지… 통신기능 없는 아날로그만 허용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워치나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 등은 휴대할 수 없다. 시침 분침 초침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수능 시험장에 반입 가능한 시계의 범위가 축소되고, 점검 절차가 강화된다”고 1일 밝혔다.

 시험장 반입이 가능한 시계는 통신 기능이 없어야 하고, 액정표시장치(LCD) 발광다이오드(LED) 등 전자식 화면표시도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교시별 남은 시간이 숫자로 표시되는 이른바 ‘수능시계’ 사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반입이 금지된 시계를 시험장에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감독관이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수험생이 가져온 시계를 책상 위에 올리게 한 뒤 일일이 점검하는 등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이 밖에 휴대전화 스마트밴드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전자계산기 라디오 등 전자기기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가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은 2011학년도 50명에서 지난해엔 87명(휴대전화 소지 73명)으로 늘었다.

 4교시 선택과목 응시 방법도 유의해야 한다. 4교시에는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과 관계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는데, 이때 자신의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답안지에 표기하거나 자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된 수험생 189명 중 45.5%인 86명이 4교시 선택과목 응시 방법 위반 때문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수험생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수능시계#스마트워치#전자시계#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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