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에 해경이 M-60 기관총을 발사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강력 반발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의 폭력적인 법 집행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선에 살상력이 강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야기하기 쉽다”며 “한국은 중국 어부들을 위협하는 어떠한 과격한 수단도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해경의 이런 행위는 국제법과 어업 분쟁 처리 기준을 짓밟는 것으로 중국 어민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살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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