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처음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지 보름 만에 다른 법원에서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였던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B 씨(22)도 유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병역 거부는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해서는 “별론으로 한다”며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A 씨와 B 씨는 2014년 말 입영 통지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지난달 18일 역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2) 등 3명에게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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