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를 통해 김현구 전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교수(72)를 식민사학자로 규정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던 역사학자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55)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장은 2014년 9월 출간한 저서 '우리 안의 식민사관'에서 김 전 교수의 저서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를 언급하며 "김 교수가 한국 고대사에 대해 일본 극우파 시각에 동조했다"고 해 김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전제로 피해자를 식민사학자로 규정했다.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등을 보면 피해자가 임나일본부설을 아무 비판 없이 수용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소장이 저서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김 교수의 학문적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을 뿐 김 교수를 비방할 목적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원심판결을 뒤집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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