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가 3일 부산시청과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청, 해운대구의회를 압수수색해 엘시티 건축 인허가, 용도 변경,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특히 부산시 건축과와 도시계획과에서 다량의 서류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시티 사업은 2006년 11월 부산시가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온천센터 예정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시하고, 부산도시공사가 2007년 6월 호텔, 콘도 등 상업시설을 짓는 조건으로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1000여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는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66·잠적)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따냈다. 사업 참여를 고려했던 일부 건설사는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포기했지만 부산시는 2009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엘시티 부지 전체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아파트는 물론이고 초고층 주거복합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부산시 등의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돼 있는지 전면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 직원들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7월 엘시티 분양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기밀이 유출돼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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