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벌에게 설탕을 먹여 만든 ‘사양벌꿀’ 제품에 ‘설탕을 먹여 생산했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양벌꿀이 값비싼 천연꿀로 둔갑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식약처와 양봉업계 등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꿀벌들이 주로 찾는 꽃들이 많이 줄면서 설탕을 먹여 만든 사양벌꿀이 늘고 있다.
문제는 사양벌꿀이 값비싼 천연꿀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일부 비양심적인 양봉업자들이 사양벌꿀과 천연꿀의 맛과 색깔은 거의 차이가 없어 전문가들조차 구별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 이는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서만 가릴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양벌꿀 제품 겉면에는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라고 표시해야 하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무알코올 맥주’에 ‘성인용’이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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