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제자 사랑하는 마음에”…시험 답 몰래 건넨 교수 파면 정당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11-06 17:55
2016년 11월 6일 17시 55분
입력
2016-11-06 17:50
2016년 11월 6일 17시 50분
허동준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전 한국체대 교수 김모 씨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박사과정 영어시험 감독으로 들어가 명함 뒷면에 답안을 몰래 적어 한 학생에게 건네다 적발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씨는 "부정행위가 적발돼 실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절대평가로 이뤄진 시험이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또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해 최소한의 체면을 차려주기 위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절대평가라 하더라도 시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정행위 없이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입는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 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 씨 주장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동기 자체로도 특정 학생에게 편파적으로 답을 제공해 결과를 조작한 것"이라며 "부정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없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개인정보위 “딥시크 앱 국내 다운로드 잠정 중단”
美 “러와 우크라戰 종전 협상 사우디에서 시작”
친모가 쌍둥이 자녀 2명과 극단선택 시도…병원 33곳 이송거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